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오늘(23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관들 출근 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썼지만 암덩어리를 발견 못해 자궁내막암까지 진행토록 환자를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판결문에서 김명수, 천대엽 대법관 등은 다수 의견으로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우선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게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다'는 주장은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 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진단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과연 한의사가 오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인가, 맹장염이나 장중첩증을 오진하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아이들이 단시간 내 죽어갈 텐데 이것이 과연 김명수, 천대엽 등이 주장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는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회괴한 논리를 억지로 끌어왔다"며 "김명수와 천대엽 대법관 등은 한의사들이 한약제로 쓰는 박쥐에게 초음파의 원리를 배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소청과는 1인 시위와 함께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알려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들은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주면 검사비를 지원, 검증해서 알려 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그 사례를 모아서 국민들 앞에 발표해 과연 어제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며 "정말 파렴치한 일이며 의사회는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