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유급제 도입이 철회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6일 복지부와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5일 간담회에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급제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번 논의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내용을 적용하는 시기도 조정했다. 주당 80시간 근무 등의 8개 항목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려던 것을 전체적용, 4년차 또는 1년차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 변경안>
항 목 |
내 용 |
시행일정 | |
당초 |
변경 | ||
최대 연속 수련시간 |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응급실 수련시간 |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
‣10시간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휴일 |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전체적용 |
주당 최대 수련시간 |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당직일수 |
‣주3일 초과 금지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휴가 |
‣연가 14일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4년차부터 적용 |
당직수당 |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
1년차부터 적용 (변경없음) |
구체적으로는 △최대 연속수련 시간(36시간 초과 금지 등) △12시간 교대 등 응급실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 시간 △휴일(주당 24시간) 등 4개 항목은 전체 연차에 적용한다.
4년차부터 적용되는 3개 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 △당직일수(주3일 초과 금지) △휴가(연가 14일)이다. 당직수당은 1년차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하도록 수련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