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위기 처한 전공의協 비대위원장
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이해 안돼-사직'
2014.04.03 20:00 댓글쓰기

전공의 신분인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이 검찰 고발 위기에 처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를 비롯한 당시 투쟁위원으로 있던 5인에게 모두 송부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이들 투쟁위원이 구성사업자의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의협 과징금 부과와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송명제 비대위원장은 “2일 저녁 메일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협 파업을 주도했다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송 비대위원장은 “파업 선봉에 섰던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도록 주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연 의사들이 어느 한 사람이 파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송 비대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직 이유로 “개인과 관련된 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피해가 갈까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송 비대위원장이 의협 총파업을 주도한 책임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전공의라는 송 비대위원장 신분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비대위원장 선출 시점이 전공의 대표자들이 의협 총파업에 동참을 결정한 이후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없어 한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송명제 비대위원장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협에서는 송 비대위원장에게 파업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 노환규 회장은 총파업을 앞두고 3월 7일 열린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무슨 일이 있어도 소수의 지도부가 희생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전국의 의사들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나아가 노 회장은 “만약 송 비대위원장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사 선배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책임질 것”이라며 “이미 1000명이 넘는 의협 회원들이 이를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이 투쟁위원에 대한 검찰 고발론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여부는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협 의견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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