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활용은 부진하다.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탄핵이라는 변수가 돌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방향의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22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정책포럼에서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은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호승 심의관은 "IT 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면서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만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면진료는 보완하겠다"고 못박았다.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은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거듭 환기시키고 있다.
이 심의관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또한 약국 경영 효율화, 약제서비스 질 제고 등 법인 형태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특히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완비가 돼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투자, 설립 사례는 없는 상황인데다 경자구역 설립요건은 제주도보다 엄격하다"고 짚었다.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시키고 신의료기기 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환자가 이용시 병상의 5%를 제한하고 있다.
이 심의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는 있는데 이는 환자 유치가 금지된 국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유치 비율을 개선키로 했다"며 "다만, 병상비율 산정 시 국내 환자 이용율이 낮은 1인실을 제외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이용 병상 수는 총병상수의 5%에서 12%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심의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예컨대 국제공항, 항만,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외국어 표기 등 의료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