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의 위반금을 받은 자는 5년 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6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반금 5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긴급토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통과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위반금 부과 처분을 받은 회원은 5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면서 지난 19일자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이 가결된 의협 노환규 전 회장 역시 5년 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의원회는 노환규 전 회장의 보궐선가 출마설이 회자되면서 회장 피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과 관련한 긴급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경만호 전 회장에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