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의협회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달 29일 오후 3시 서부지법 접수, '불신임 과정 절차적 문제'
2014.04.29 16:3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예정대로 오늘(29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지난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이어 28일 곧바로 보궐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환규 전 회장은 29일 "오후 3시경 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 제출의 골자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불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무엇보다 불신임 사유의 경우, 정관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3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은 본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정총에서 불신임이 확정된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내일(30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이 제38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보궐선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노 전 회장은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의협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이어 "의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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