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초의 탄핵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노환규 전 회장의 수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5월 의협 회장에 선출된 이후 바람 잘 날이 없었지만 대의원회와 맞서다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탄핵’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의협 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검찰 고발-가처분신청 결과 등 촉각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3월 10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의협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 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와 임총 결의사항 가처분신청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여부다.
여기에 만약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집행유예 등이 나온다면 노 전 회장이 의협에 복귀하더라도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환규 전 회장의 운신의 폭이 앞으로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의료계 한 인사는 “소송전으로 치달아 의료계 내부적으로 또 한 차례 폭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醫 “복지부가 공정위 배후, 의정 협상서 주도권 계획”
그런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의료계 반감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위 배후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하고 향후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도 이날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는 “의료계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이 상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의과대학 교육, 수련과정에 국가 보조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들여 의료기관을 세워 경영하려는데 국가가 단 하나의 보험체계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의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구조의 건정심에 의해 결정된 턱없이 낮은 저수가를 강제하고,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 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종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송명제 전 비대위원장마저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비대위는 “젊은 의사가 왜 자원해 중책을 맡았으며 3월 10일 왜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밤새 일하다 뛰쳐나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