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해서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6월초 실시계획은 원천 무효다.” 의협과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비대위가 강력 반발.
비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은 비대위를 배제한 채 회원들이 모르는 사이,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당초 6개월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과 환자들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시간에 쫓긴 무리한 합의였다. 정부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는 합의도 깬 지 오래”라고 주장.
이어 성명은 “시범사업 합의 발표 하루를 남기고 집행부는 전국 규모 반모임과 회원 설문조사를 자제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냈다. 의사들이 왜 복지부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며 “이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는 등 집행부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졸속 초단기간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속내가 의심스럽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