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개선 필요”
병원경영硏, 병원별 상황 반영․표준화 작업 등 선행
2013.03.19 16:20 댓글쓰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할 수 있지만 단순 진료비 비교 등 공개방식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등 비급여 공개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구형 장비여부와 검사 시행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료의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은 “의료장비의 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즉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의료기기, 병실 등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며,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균 위원은 “비급여 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위수, 최빈도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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