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호스피스 제도 내실화 및 제공 기관 확대 통해 '국민 선택권' 보장
2020.08.28 12: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서비스 제공 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혹은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해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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