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최대 피해 산부인과 구제책 마련
복지부, 분만수가 개선…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신설 등
2012.07.24 12:19 댓글쓰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에 분만수가 개선과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신설, 마취전문의 초빙료 산정 등 구제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단독 비공개 정책회의를 통해 거두어들인 소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부인과 정책토론 결과 보고서를 내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와 산부인과계는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다인실기준 완화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수가 인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산정 인정 ▲요양병원입원료 산부인과전문의 차등 산정 인정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 부분 요양급여 대상 별도수가 산정 ▲질강처치료 수가 인정 ▲포괄수가제 개선 등 총 8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만수가 인상을 위해 복지부는 다각적으로 검토, ‘동네 산부인과 살리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와 취약기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운영수지 분석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만인프라 개선관련 공공투자 강화를 기본으로 산부인과 수가는 상대가치에 반영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가지 반영문제는 8월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부인과 의원과 분만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다인실 기준을 완화하고 산부인과 전용 운영 신청병원에 대해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적용범위와 구체적 완화비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비자극 검사(NST)와 태아심음자궁수축 검가사 중복되지 않게 기준을 만들어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했을 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궁질도말세포검사 채취료는 요양급여대상 외 별도수가를 산정하고, 산부인과계에서 새롭게 제시한 수가 안을 근거로 타당성 검토 후 질강처치료 수가도 신설한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실태조사(평균시간, 비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출하면 평균적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일당정액제)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의 경우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산부인과 DRG질병분류체계를 정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밖에도 기타 과제에 대해서 산부인과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건정심 안건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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