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저검사·C형간염 등 '국가건강검진 편입' 사활
안과학회 '초고령사회 앞두고 연령별 특성 맞는 항목 재조정 필요'
2022.04.19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의학회단체들이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안저검사와 C형간염 항체검사 등 관련 질병을 조기검진할 수 있는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편입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파했다.
 
지난 4월2일부터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안과학회는 별도 정책 세션을 마련해 실명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국민 눈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저검사가 국가건강검진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계학술대회에서 중장년 안저검사 결과를 발표한 최경식 순천향의대 안과 교수는 “작년 6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했지만 11월 타당성 분석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나서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실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편입 타당성 검사 결과, 치료 가능여부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근거는 타당했지만 조기발견에 따른 건강이득 및 비용효과 등 일부 원칙이 근거 불충분한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1년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비용기준인 QALY는 3050만원인데, 50세 이상 국민이 4년 주기로 안저검사를 시행한다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78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산출됐다.
 
최경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노인성 눈질환인 황반변성과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또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며 “안저검사를 통해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실명질환을 조기진단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에는 한 검사당 한 질환을 선별하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는 1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가치인 QALY 임계치를 1인 국민총생산(GDP)의 3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제약계 의견이 많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라면 안저검사 역시 범위 안에 포함돼 편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가까운 일본은 안저검사를 추가 검진항목으로, 영국은 당뇨환자에게 매년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을 위한 홍보와 시대에 맞는 항목 확대를 위해 건강검진항목 재조정을 통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학회 "C형간염 국가검진 근거 축적, 질병청과 적정성 연구 추진"
 
지난달 30일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간학회 '아시아태평양간학회(Asian Pacifi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이하 APASL 2022)'에서 역시 C형간염에 관한 논의를 주고받으며 국가검진 근거를 축적했다.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길리어드 등 대형 제약사들이 C형간염 신약 등과 관련된 자사 포트폴리오 대규모 데이터를 공개해 국가건강검진 편입의 당위성을 높였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만성 C형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간학회 또한 이 흐름에 맞춰 아주 오래도록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도입하려 노력해왔다. 
 
간질환 분야 전문가는 “C형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30%가 간경화로 진행되고, 그중 절반은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조기에 발견만 되면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016년 C형간염 검사를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C형간염 선별검사는 퀄리(QALY) 당 7714~8889 정도로 임계치보다 높으며, 유병률도 5%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형간염 항목 도입이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6년 타당성 분석 연구 당시 무증상 성인 대상 낮은 유병률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검진항목 도입은 부적정’하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었다”며 “현재 질병청이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연구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