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 5조 돌파”
5년 새 18.4% 증가···최혜영 의원,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 촉구
2023.09.04 18:34 댓글쓰기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에 9.4%(24조원)나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 5조3923억원, 2022년 5조5588억원에 달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8.4% 증가했다.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음주는 16.8% 늘었다. 


해당 기간 내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도 높았다.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최혜영 의원은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술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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