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이탈, 사실관계 확인'
이달 14일까지 회신 요청, 이승우 회장 'NMC 전공의 민원 많다'
2018.12.12 04: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데일리메디의 ‘엎친데 덮친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레지던트 5명 이탈’ 보도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외과 레지던트 사직 관련 사실관계 등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징계 사유 및 정직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전협이 NMC 정기현 의료원장에게 발신한 ‘외과 레지던트 사직 관련 사실관계 등 회신 요청’에 따르면 전공협은 레지던트 사직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전후 사정, 전공의 징계 사유 및 정직 결정 과정, 절차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앞서 NMC 외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달 4일까지 외과 레지던트 TO 9명 중 5명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가장 최근 사직한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NMC와 관련해 전공의들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리수술 관행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물론 수련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또 이런 피해가 없으려면 수련환경 점검 및 부당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전협은 NMC 외과 레지던트 5명의 이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더 큰 문제는 해당 레지던트에 대해 정직을 준 것”이라며 “무단이탈이 징계 사유라지만 2~3일에 불과했고, 이런 경우 견책이나 감봉이 일반적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레지던트가 추가수련을 받아야 함을 고려하면 ‘징계과정이 적절했나’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NMC 측은 해당 레지던트 징계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고, 대전협 회신요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NMC는 “대전협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 요청을 받은 바는 있으나, 회신여부 및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달 4월까지 NMC 외과 레지던트 TO 9명 중 5명이 이탈해 현재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4명 중 3명이 4년차로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제대로 근무 중인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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