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조무사, 대립 아닌 상생 모색'
양측 협력방안 제안, '양측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
2019.07.19 2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에 두 직역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8일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한 입장 및 행보를 알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배제와 차별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각각의 법정단체를 만들고 갈등 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의 처우 개선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자영업 의사들을 꼽으며 “현 간호조무사단체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자영업 의사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돼 전개돼 오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왔다”고 비판했다.
 
간협에 따르면 두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해결돼야 할 사안은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대체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혼재되어 온 업무범위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제정 64년 만인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무려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이 정비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돼 있거나, 혹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간호조무사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참여하지 않는, 그것도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왜 그렇게 특정직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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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간호학생 08.26 11:3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 간호학과 학생 08.23 02:49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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