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게 요지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업계는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차적으로는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를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의협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보험사가 요구하는대로 제출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환자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면 실손보험사들이 먼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가 원하는 서류를 모두 신속하게 제공하라는 것은 경영상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13만 의사 회원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