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중앙회 설립,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근절 및 전문약사제도 도입,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등 총 171건의 법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사일정에 변동이 없다면 법안소위는 오는 20~21일, 27~28일 열릴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법안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무사 권익 향상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80조의 4 및 5 신설).
지난해 기준 간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이고,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무사 등 전체 취업자 중 간무사는 26.4%를 차지한다. 이럼에도 지난 회기 때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처리되지 못 했다.
의료인 성범죄 처벌을 명시한 법안도 관건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토록 했다(제90조의 3신설).
지난해 유아인 경조증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이 치료하던 여성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음주진료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간호사·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 의료인과 간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의료행위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27조의 2 및 3 신설).
지난 6월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음주 후 진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사전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제33조 제3·4항 및 2 신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약사업무 전문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제83조의 3 신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벌칙 조항 삭제·가정법원 입원심사 전담·퇴원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제40조, 제42조, 제43조 등) 등을 규정했다.
與 “법안 더 통과시키자” vs 野 “제정법·단체 관련 법안 신중해야”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여당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1491건에 달하고, 제정법만 76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마지막 정기국회이니만큼, 각 당의 간사와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정법과 관련해 쟁점이 없는 것은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공청회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복지위에서 법안을 만들 때는 직능별 기관과 행정부 등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며 “의사일정 조정해서라도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방식 등 재고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직능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법안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직능 간 충돌 우려뿐만 아니라 입법로비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