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무장병원 등 법안소위 ‘통과’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도 상임위 이관···진료기록부 법안 심사 '계속'
2019.11.21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0일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무장병원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등에 대한 법안은 예산 지원 등 세부사항 마련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됐으나, 정부가 이번 회기 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구체적인 품목·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복지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시·군·구 및 시·도에 의료인 단체 소속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 규정했는데,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는 대한병원협회다.
 
또 의료인 면허 대여 및 알선 제재 강화가 담긴 개정안(윤일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 대여 받은 자 또는 알선한 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토록 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윤일규 의원)도 상신됐다. 단, 시행일자는 개정안 통과 후 1년으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유예기간과 더불어 100병상 규모 병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였고, 환자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개정안(김승희 자유한국당·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단 법안소위는 복지부에 이번 회기 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지속적인 의료정보제공’ 및 ‘의료정보보호’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안소위는 “복지부에 예산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전문약사제도·약사시험 응시자격 등 ‘보류’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품사이버조사단·전문약사제도·약사시험 응시자격 등에 관한 법안은 보류됐다.
 
우선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직·인력 확보 등을 위한 직제 반영이 필수인데,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 개정안(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학대학 6년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더 논의키로 했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개정안(김승희 의원)은 외국 약학대학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에서 막혔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 개정안(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약사 면허 대여 및 알선 제재 강화 개정안(윤일규·김병기 의원),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최도자 의원) 등은 상임위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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