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격론 끝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논의조차 안됐으며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 등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바른미래당·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논의했거나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우선 간무협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약 두 시간여 동안 갑론을박을 거듭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된 탓에 계속 심사할 것인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탄생은 파독 간호보조원인데,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노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삼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나 양 단체 모두 응하지 않았고, 각 단체별로 따로 만나 설득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간무협 법정단체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해당 법안과 간호사 단독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A 의원은 “간호사 단독법과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B 의원은 “의료법에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20대 국회에서 간무협 법정단체화 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결국 좌절될 경우 연가투쟁 등 A~Z까지 모든 대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샀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0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법안 제1소위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다음 법안 제1소위에서도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회기 안에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 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