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vs 복지부, 영상장비 소송 2차전 서막
2012.01.13 03:01 댓글쓰기
병원계가 공동 대응 중인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보건복지부의 항소로 고등법원으로 옮겨가면서 또 다시 논리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이 지난 해 10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여 만인 오늘(13일) 2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과 더불어 병원계가 함께 제기했던 ‘집행정지’ 두 사건이 모두 속행, 향후 각각 진행하게 됐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1심에서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본심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이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효력이 즉각 중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고시되고 5월 시행된 영상검사 수가인하 조치는 그 효력이 일시 정지, CTㆍMRIㆍPET 등에 관한 청구가 지난 10월 22일 진료분부터 기존 수가로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집행정지 처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여서 오는 20일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본안은 선고가 쉽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빨리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심문에 대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PT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2심에서 복지부는 ‘재량성과 귀속성’ 부분을 재차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8조) 고시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0조)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변론 후 “재량성과 귀속성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적 부분의 쟁점이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 재량성과 귀속성에 대한 논리력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영상장비 수가 소송의 2차전이 이로써 시작, 앞으로 양 측이 어떠한 논리와 개념으로 소송을 진행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본안은 오는 3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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