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만성질환관리제 홍보 강화…설명서 배포
2012.04.10 17:4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Q&A 설명서를 배포했다. 이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다르게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전면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제 관련 복지부 일문일답

 

질문1) 환자 선택과 의원 등록절차가 있다고 들었다

 

환자나 의원 모두 별도 신청이나 등록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평소에 이용하던 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면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관련 고시에 따른 코드로 산정만 하면 된다. 별도 등록절차가 없으므로, 환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원을 변경하는 것도 변경하는 의원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별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문2) 제도에 참여하면 환자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나

 

환자가 지속적인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의원이나 공단, 보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 등의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환자에 한해 공단에서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질문3) 보건소가 개입해 일차의료기관의 환자를 빼앗길 수 있나

 

환자의 질환을 지속·관리하고 진찰료 경감,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의원이다. 보건소는 제도로 인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부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계획이므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빼앗길 우려는 없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4)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 기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급여적정성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질문5) 일부 특정 의원에서만 참여할 수 있나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된다. 복지부 또는 공단이나 의협에서 지정한 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질문6) 65세 이상은 적용대상이 아닌가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해 이미 경감해주고 있으므로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추가적인 경감 혜택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65세 이상이어도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