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3명 검찰 고발
보건의료노조, 직권남용·노조법 위반·명예훼손
2013.06.09 12:42 댓글쓰기

보건의료노조는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법 및 조례의 입법 취지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은 도의회가 승인 권한을 가질 뿐 권한이 없는 홍준표, 윤성혜, 박권범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과 폐업을 결정한 다음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들에게 서면 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과 관련, 환자와 보호자들의 의사에 반해 공무원들이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도 의약품 공급을 끊어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의 범죄행위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그동안 홍 지사 등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도민의 혈세를 강성노조 배불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 강성 노조원들의 천국으로 전락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홍 지사가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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