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 가산 등 의원급 수가 사실상 4.5% 인상'
의협, 건정심 결과 입장 표명…만성질환관리제 부대조건설 일축
2013.06.19 14:38 댓글쓰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토요가산 전일확대 의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긍정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2004년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도가 전일로 확대 개선된게 9년 만의 결실로 맺어진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토요가산을 수가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의 인상효과가 발생,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총 4.5%의 수가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소 90일 걸리는 관련고시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전일확대의 부대조건 또는 교환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정부에서 지난 2012년 4월 1일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 핵심적인 독소조항이 제거됐다는 논리다.

 

지난 5월 의협은 ‘만성질환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했다. 당시 의협은 보건소 개입을 삭제하고, 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 동네의원 제공이 전제돼야 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를 제안했다.

 

아울러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제시, 이번 건정심에서 이와 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의협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와의 경쟁관계 문제,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다르게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설계, 발전된 제도를 통해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설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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