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남대 설립자 병보석 허가 취소 청구
이례적으로 법원 결정 반발
2013.02.14 12:26 댓글쓰기

1000억 원대 교비(校費)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와 대학 총장 등 공범 3명이 석연찮게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13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 허가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에 취소를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보석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항고를 검토,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검찰은 “보석 사유였던 스탠스(심장 혈관 확장) 시술이 끝났으니 다시 구속돼야 한다”며 보석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스텐트 삽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 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보석 결정 과정에 찜찜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7개와 대학 6개를 운영하면서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법인기획실 한모(52)씨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와 학교 관계자 3명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전남진보연대와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보석을 허가한 판사는 이씨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동향 출신에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사건에 참여한 법조인 대부분은 모두 이씨와 연이 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지적대로 보석 결정을 내린 판사는 이씨 큰사위의 연수원 동기이고 10년째 광주·순천에만 근무하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큰사위의 선배로 광주·순천 지역 향판 출신이며, 함께 풀려난 공범 셋 변호인 역시 대부분 순천지역 향판 출신이라는 전언이다.

 

법조계에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에도 “최악의 경우 고법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하지 마라”며 주변을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법조계와 정·관계 로비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횡령액 1004억 원의 출처나 용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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