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재학·졸업생 227명 '행정소송'
환자없는 병원서 실습 등, '학점·학위 취소 법적 근거 빈약'
2013.02.19 20:00 댓글쓰기

학점 및 학위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대 의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레지던트 1, 2, 3년차 및 군의관 등으로 활동 중인 2010년~2012년 졸업생 136명, 올해 인턴 대상자인 2013년 2월 졸업생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감사에 따른 시정 명령은 크게 △임상실습과목 최소 이수시간 미달에 따른 학점 및 학위 취소 △남광병원 수련병원 지정취소에 따른 학점 불인정 △위촉 절차가 생략된 외래교수 병원에서 이수했던 학점 취소 등으로 나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정용린 변호사(법률자문단 L&S)[사진]는 소장 접수 직후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형식상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서남대 학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임상실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팀은 간호학대사전을 참고,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서남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감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보통의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소규모 세미나, 의대 교수 외래 참관, 수술실 관찰 및 지원, 병동 회진 참관, 의무기록지 작성 연습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문단에 따르면 학점ㆍ학위 취소 근거 규정은 학칙에 명시돼 있는데, 실습시간의 경우 1학점 당 30시간이 필요하며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3/4 출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는 “서남대는 실습을 32시간으로 적법하게 운영했다. 32시간 운영 시 출석 기준 75% 이상 이수했다면 적어도 법령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국내 의대 통념상 이뤄지는 임상실습 전반의 과정 모두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점ㆍ학위 취소 처분이 내려질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남광병원에 환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인체모형 기구를 통한 술기실습, 시술동영상 관람 및 소규모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이 이뤄져 타 의대생들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외래 교수 위촉 역시 내부 규정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학점 취소까지 갈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목소리다.

 

정 변호사는 “외래 교수 위촉은 내부 규정에만 있다. 학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학점 당 이수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부정으로 인정된 학점일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부정’은 관계 법령 위반이나 법령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정도의 위법행위 또는 적극적인 속임수, 거짓을 의미한다”면서 “실습기간 중 환자가 부족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임상실습 학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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