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부실교육 '인정' 학점취소 '위법'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관계자 처벌은 적법'
2015.01.29 18:15 댓글쓰기

“서남의대가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 교육부 판단은 정당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학위를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이 서남대학교 감사결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사실상 서남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서남의대 임상교육 부실 문제’ 등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에 기준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강의를 개설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행 법령에 임상실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꼭 환자 대면 임상실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남대는 남광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 임상실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징계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는 시정조치명령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액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라졌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가 교비횡령액 330억원을 설립자 이홍하 씨로부터 회수해 교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은 330억원 세입조치 시행명령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에 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330억원 전부를 서남대 교비로 세입하라고 명령했다"며 "교육부는 정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감사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시점에서 불법 인출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관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3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출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등을 들어, 이를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남대와 교육부 간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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