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교수 직위해제…검찰 '무혐의'
'대가성 없다' 불기소 처분…L 교수, 교원소청심사委 심사청구
2014.07.16 12:00 댓글쓰기

배임수재 및 횡령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된 전남대학교병원 교수에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가 의료기기 선정 구매와 관련,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당시 돈을 준 시점과 구매요청 등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교수는 직위해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 강성용)은 지난 11일 전남대병원 L 교수와 H 교수가 의료기기업체 Y사로부터 2010년 12월, 201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받은 500만원이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기를 구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명목이 아니라 재활의학과 관련 학회 경비 및 행사비 지원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L 교수와 H 교수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선정 및 결정과정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저가 업체가 낙찰된 경위에 비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처분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교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신의 통장이 아닌 의국비(운영기금) 통장에서 관리한 점을 지목, 전남대병원 개원 100주년과 재활의학과 10주년 기념행사 등에 해당 의료기기업체가 선의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L 교수는 “권익위와 교육부, 경찰과 검찰 등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지난 18개월은 매우 힘든 시기였다”며 “몇 사람이 악의적으로 작당해 꾸며댄 내용들이 거짓임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직위해제와 관련해선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으로 진행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대학본부는 그대로 믿었던 같다”면서 “사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통지서와 함께 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