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제주의료원 사례로 보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국내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의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완전유산, 출산한 7명의 신생아 중 4명이 선청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현주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는 “여성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 활동 기간은 임신과 출산이 이뤄지는 가임 기간”이라며 “유산한 인원만 7만 명이 넘고 조산의 경우 3만 명이나 된다. 저출산 문제를 제기하지만 가진 아이도 지켜낼 수 없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현주 교수는 “산재보험법상 임신노동자 모성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구제방안 부재하다”며 “민법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있어서 입증의 어려움, 장시간 소요,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을 비롯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산재보험법에 비해 보호수준도 낮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도 “제주의료원의 경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산과 사산은 불가피하다”며 “산재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문제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공감하며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 급여 인정 범위와 지급요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입법이 이뤄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평식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입법 후 실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희망고문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태아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필요와 함께 탁상행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보태졌다.
주평식 과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라며 “이와 관련해서 기준이나 매뉴얼 등이 보완돼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과장은 “앞으로 현장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노동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