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매년 2월 진행됐던 군의관 입영 시점이 3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전문의 시험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무기간을 한 달 정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군사훈련 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국방부와 군의관 입대 일자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에 2월 중순이었던 입영 시점을 3월 초로 늦추는 내용이다.
사실 군의관 입영 시기 변경은 그동안 의료계의 숙원이었다. 현행 규정 상 레지던트 4년 차는 2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2월 중순 입영이 이뤄지다 보니 미완의 수련 상태에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수련 직후 입대하는 레지던트 4년 차들의 경우 수련 받는 도중에 군사훈련을 받으러 군대에 가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입영 시점이 매년 1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있던 탓에 당사자인 전공의는 물론 수련병원들도 애로점이 상당했다.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레지던트 4년 차의 근무오프가 공공연하게 진행됐고, 그에 따른 인력 공백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인력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만큼 업무 피로도가 누적될 수 밖에 없어 전문의 시험 직후 이뤄진 군의관 입영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일선 전공의 및 수련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국방부와 군의관 입영 시점 변경을 논의해 왔고, 최근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국방부에 군의관 입영 시점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입영 시점 변경과 함께 군 복무기간 단축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1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놓고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입영 시기 변경의 경우 국방부가 그 필요성에 공감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워낙 첨예한 문제인 만큼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의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공보의는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다.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복무한다. 반면 공보의는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 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올해 초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한공보의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아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