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도 내과, 결핵과, 예방의학과처럼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5일 공포했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9년 외과 수련과정에선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진다.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외과 전문의 중 43.6%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 중이다.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수준이다.
대한외과학회도 그동안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했다.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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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 내과, 외과, 결핵과--------------------------------------. |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 대해서는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