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한정된 요양급여기준에 맞춤진료를 해야 하는 딜레마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환자단체의 '대법원의 공정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핵심은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현대 의학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인데 이들은 일부 의료기관이 급여 내역을 함부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사안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가 임의비급여의 폐해로 지적하고 있는 예컨대, '카디옥산주'와 같은 약제들의 경우,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장병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약제에 한해 부분적이나마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의비급여 허용 불가를 주장하지만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오히려 의료인에게 새로운 치료방법을 상담 및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