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임의비급여 원칙적 금지'
성모병원과 상반된 해석…사실상 승소 판단
2012.06.18 17:4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관련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적법성 여부를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임의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어 예외적으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배 과장은 2008년 4월 임의비급여에 관한 행정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2007년 사전승인 보완을, 2008년에는 사후승인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했다.

 

약제의 경우 항암제와 일반약으로 나눠 의료기관 내 전문가 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위원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약은 보통 15일 내외 기간이 소요하지만,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기간이 줄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암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45건의 승인요청 중 1347건을 승인했다. 2006년 34건 중 10건, 2007년 75건 중 40건, 2008년 101건 중 72건, 2009년 204건 중 182건, 2010년 548건 중 519건, 2011년 583건 중 524건이다.

 

일반약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1건 중 256건을 승인했다. 2008년 16건 중 11건, 2009년 61건 중 56건, 2010년 99건 중 90건, 2011년 126건 중 99건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관련 승인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모병원과 의료계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실시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는 병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다. 복지부와 성모병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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