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임의비급여 판결이 예외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의료계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겠다는 열정은 인정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리는 없었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임의비급여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석구 교수는 "성모병원이 총대를 멨지만 임의비급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사진]
조석구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제도권 밖에서 소명진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현 제도"라고 성토했다.
조 교수는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진료를 하는 의사도 병원도 여간 고충이 심각한 것이 아닌데 정부는 뒤로 빠져 의료 현장에서 분쟁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됐지만 성모병원으로서는 과징금이 탕감된 것도 아니다.
"성모병원外 다른 병원 사례도 정부가 조사해 근원적 해결책 찾아야"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모두 정부가 조사에 나서 전 의료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잡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처분을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애초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어디있나. 그런데도 과징금을 5배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합법적으로 좋은 진료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전의 진료는 모두 부당진료로 돼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 골자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석구 교수는 "의료계가 복지부나 심평원에 의견을 내려하면 학회를 통해 제출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려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형병원의 진료 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의료기관이 1대1로 문제점을 건의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주 보험이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주 보험이사는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운 것은 가혹하다"면서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를 위한 탈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형식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최대 목표는 소신껏 진료를 하는 것이고 돈은 부차적이며 임의비급여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이상주 보험이사는 "제도는 항상 한 발 아니, 10발, 100발이 늦다"면서 "의사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