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꺼지지 않은 화두인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표준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사진]는 지난 5일 열린 제2회 '환자 shouting카페’에서 임의비급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실제로 병원이 입원약정서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했더라도 환자 측은 싸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자일 뿐”이라며 "결국 제도적 개선이 급선무"라고 전제했다.
그는 "입원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상세내역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마트 영수증처럼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목록화하고 각각이 얼마였는지 표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급여 치료행위가 어떤 것이었고 얼마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환자가 모를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또한 자문단으로서 함께 참석한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도 현 실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병원이 제시한 입원약정서 등은 결국 나중에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의제기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제기조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선 환자 쪽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쪽 중심으로 소송 등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병원과 환자 사이에 타협안을 던져놓은 것"이라며 "병원이 입증 못하면 그 책임은 병원이 가지게 된다. 환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