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8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임의비급여 불인정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8일부터 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의협은 "청구인 자격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90일 이내의 의사에 한해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