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권 탄압에 맞선다는 취지로 개최 예정인 지도자급 결의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예정된 7일이 아닌 14일 또는 10월 개최 등 일정 연기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데 이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은 일방적 통보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사지도자 결의대회 추진을 놓고 3일 저녁 긴급히 의견을 교환, “결의대회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원 불참키로 했다.
현재 대의원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은 21명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대회를 결정, 공문을 보내 무조건 참석하라는 식의 진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회장들도 같은 이유로 결의대회 참석을 고민중이다. 또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 의사를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 등이 눈길도 주지 않는 결의대회를 급히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불참과 결의대회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 의협은 예정된 7일 개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법원 등에서 진행중인 리베이트 행정처분이나 공판이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권 탄압으로 규정, 의료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부회장은 “이미 황인방 시도의사협의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은 있지만 의사 만 명이 처분을 기다리고, 정부도 리베이트 행정처분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외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 오늘(4일) 상임이사회에서 7일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5시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회/감사 25명, 시도의사회 240명, 직역대표자 26명, 상임집행부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