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포함한 1186명의 의사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에 연루된 수 백명의 의사들이 최종 선고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노환규 회장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을 찾아 검찰로부터 실형 구형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 두 건을 제출했다.
한 건은 의협 회원 1186명이 서명한 탄원서, 나머지 한 건은 노 회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별도의 탄원서다.
노환규 회장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를 비롯해 빈틈 많은 쌍벌제를 시행중인 정부 역시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의사들만 책임지라는 것은 당치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구조에서 생존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동아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진짜 강의를 찍고 받는 합당한 이익으로 알고 동영상 촬영에 임한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법부 판결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국민의 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제약사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당사자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이번 탄원을 통해 재판부가 리베이트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행을 방치해온 정부의 책임을 물음과 함께 의사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