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산부인과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류역학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노준 회장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가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허위 또는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복압성 요실금은 성인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심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병”이라면서 “요류역학검사로 인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법제이사 역시 “최근 유럽과 미국의 논문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학회의견서와 함께 제출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진료방법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권한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류역학검사는 불필요한 검사의 시행에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도록 하며, 검사를 원치 않는 환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방법 대신 효율이 떨어지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치료 포기도 감수케 하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매우 중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요류역학검사’를 거칠 것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7-3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의 각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항목’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요류역학검사 실시방법을 정한 심평원의 2008년 11월 7일 자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시 검사방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관 2인은 위 고시들의 해당 부분이 직업수행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