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벌금형 의사 12명 항소
7명은 포기
2013.10.08 15:56 댓글쓰기

지난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과 의사 12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 회사 임직원과 컨설턴트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의료법 위반 기소 의사 19명에 최소 800만원에서 3000만원대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19명 의사 중 7명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 적용을 통해 4~12개월 의사 면허 자격 정지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동아제약과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서는 처방 대가가 아님을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항소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의료계가 동아제약 불매운동 카드를 꺼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항소심을 통해 향후 동아제약과 의료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동아제약은 의료인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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