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서 유일하게 요류역학검사 강제하는 한국'
산부인과학회 '환자 인권침해, 필수아닌 선택 변경' 요구
2013.12.01 20:00 댓글쓰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요류역학검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제, 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1차 개원특임위원회(위원장 이충훈)는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조테이프를 이용해서 요실금수술 전(前)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기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고 검사와 수술비용을 급여화해야 한다는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 의견서에 따르면 요실금수술 전 실시해야 하는 요류역학검사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5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의 수술 성공률(매우만족 혹은 만족 응답)은 76.9%이었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77.2%로 나타났다. 즉, 복압성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가 환자에게 유익성도 없고 비용 적정성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Obstet gynecol에 발표된 VUSIS study의 연구결과 역시 요류역학검사의 복압성 요실금 수술 전 시행이 유익성은 물론 비용대비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때문에 산부인과학회는 "불필요한 요류역학검사를 줄여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고 적정한 요실금 수술을 받게 해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나아가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고시는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 환자는 수술받기 전 요류역학검사를 꼭 받아야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는 “강제가 아닌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요실금수술에 관한 고시가 제정돼 복압성 요실금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수술의 보험급여 결정기준이 됐지만 요역동학검사는 진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시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의견 개진은 국제 임상연구 동향을 주목하고 국가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부인과학회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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