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등 정부가 제약업계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몇몇 제약사들이 영업사원에 ‘영업활동비’ 제공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사원 개인 일탈 행위로 인해 리베이트 품목 급여 퇴출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회사측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 동안 영업활동비는 식비, 선물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왔다. 물론 공정경쟁규약 상 제한 금액이 있지만, 이제 자칫 제한 선을 넘어 리베이트로 정부 수사망에 걸릴 경우 급여퇴출에 따른 매출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몇몇 제약사들이 대비책을 세웠다.
최근 국내 상위제약 A사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다국적제약 B사와 한 차례 리베이트 홍역을 치렀던 C사 역시 영업부 직원들에 영업활동비 금지령을 하달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C사는 몇몇 대학병원 의국실 지원 비용 관행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사원에 매월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는 각 제약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다. 국내 제약 D사의 경우 '피(fee)'라고도 부른다. 영업사원마다 맡고 있는 품목들의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이 이 비용에 해당한다.
특히 A사의 경우 영업사원이 매월 1000만원 어치 처방 실적을 올렸다면, 영업활동비는 약 10%인 100만원이었다. 매월 이 100만원으로 기념품비와 식비 등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최근 영업사원 ‘일비’와 연말 ‘인센티브’를 제외한 ‘영업활동비’ 지급 정책을 전면 폐지했다.
고객의 소소한(?) 요구 응대를 위해 일정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제 영업활동비가 없다보니 영업사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로선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 식’ 방책인 것이다.
다만 A사는 식비 등을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할 경우 영업부나 마케팅부 결제를 거치는 방식을 채택했다. 철저한 검토 과정이 필수 단계다.
B사와 C사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가 예전보다 제한이 생기다 보니, 불만이 있지만 회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맡고 있는 제품의 처방 성장 시 이에 따른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았지만, 최근 제품 성장 사례도 거의 없고 CP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비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영업사원들 사이에 불만은 많지만, 자칫 수백억원이 증발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