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8일 예정된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 前 장관은 지난 1차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한 바 있다. 당시에는 증인 출석일로부터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충족시키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前 장관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가 채택된 사람은 김철수 중앙대학교 이사장, 박용성 前 중앙대학교 이사장 등이다. 이들은 중앙대학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합병 관련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문 前 장관이 지난 국감에 불참해 종합국감 때 출석토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최원영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청와대 관련 증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형표 前 장관 증인 채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와 복지부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 최 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미결된 상황에서 문 前 장관을 부르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김철수 중앙대학교 이사장, 박용성 前 중앙대학교 이사장과 관련해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중복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복지위에서 이중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증인이 안 나올 경우 스스로 의원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