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파상 공세 예고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건보료 무임승차·부부 위장전입·보사硏 복직 특혜 의혹 등
2017.07.12 05:35 댓글쓰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검증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로 꼽히는 위장전입 사실까지 드러나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야당의 공세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장남 재산고지 거부부터 시작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장남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장남의 소득이 법령상 기준을 넘어섬에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건보료 무임승차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최근 1년 간 소득증빙자료만을 대조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미제출한 이전 자료까지 확인하면 장남의 해외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됐지만, 9개월만에 재취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위 취득과정에서 예정보다 길어져 직권면직됐는데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중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휴직 이후 면직 처리돼 연구를 계속했다”고 밝혀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도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88년 부상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산에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이에 보탬이 되고자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 위장전입이 장관직에 결격사유가 될 정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1988년 본인 위장전입 외에도 배우자 위장전입 등 추가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2007년 8월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 박 후보자 부인은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의 밭을 매입하고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다”며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건축허가와 사용허가는 2008년 4월에 났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