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간한 ‘2017 현지조사 대응센터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개소된 뒤 12월 31일까지 이 센터에서 처리된 민원은 총 473건이었다.
조사 기관별 민원으로는 보건복지부가 233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83건(38.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3건(4.9%)으로 뒤를 이었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비급여 대상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킨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례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검진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대상 후 요양급여비 청구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시술 후 요양급여비 청구 ▲본인희망 건강검진 등 비급여대상 검사 후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실제 시행하지 않은 검사료 부당청구 ▲환자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 발급 진찰료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처치 및 수술료 부당 청구 등이 접수됐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현장지원도 실시했다. 총 20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지원을 실시했고 이중 10건은 현지조사 중에 이뤄졌다.
20건의 현장지원 중 가장 많은 건수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이중청구한 것으로 총 6건이었다.
이외에도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한 것이 3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협은 민원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관 사전통보제 개선과 이의신청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사전통보제를 현행방식에서 조사 7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창구를 단순화해 회원 피해 방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