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봇도 '의무 관리영역' 포함 추진
2012.01.10 21:47 댓글쓰기
대형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술용 로봇도 정부의 의무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의료기기 모두를 관리 영역에 둔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진료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의대 졸업생 수까지 낮추고, 신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0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의료정책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검사주가에 따라 품질관리 검사를 받고, 별도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과 부과된다.

기존에는 CT, MRI, Mammography 등 3개에 국한됐던 특수의료장비 범위는 지난해 8개가 추가로 지정돼 총 11개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술용 로봇을 비롯해 비급여 의료장비 전체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향후 모든 의료기기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단계에 걸쳐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전공의 수급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의대 졸업생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정원의 대대적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향후 신설되는 병원들은 아예 인턴이나 레지던트 정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신설 병원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공의 정원을 배정 받았지만 앞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기존 정원도 줄이는 상황에서 추가 배정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질병군별 구성 비율을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에 대폭 반영했던 복지부는 향후 공공성 비중, 지역별 균형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질병군 파악시 최근 1년의 진료기록에 국한시켰지만 앞으로는 3년 간의 전체 지료기록을 토대로 질병군 구성비율을 따진다는 복안이다.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3년마다 지정하는 방식에서 탈피, 매년 신규 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취약지역의 경우 자격 요건을 다소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창준 과장은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것은 알지만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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