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의학회, 인증의제 논란 '정면돌파'
2012.02.15 21:58 댓글쓰기
대한초음파의학회(이사장 변재영)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증의제 시행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운영 중인 인증의제는 의사들 간 진료권 박탈이나 영역 다툼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학회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기고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타 학회 등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추진,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이사진들이 관련 내용을 조율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초음파인증의제 문제가 갈수록 표면화되자 이를 중재ㆍ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대한초음파의학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한초음파의학회 최준일 보험ㆍ정도관리이사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피력하기로 했다”면서 “의학회에서 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초음파의학회 양달모 의무이사 역시 “학회에서는 세부전문의제와 인증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타과 의사 배제와 같은 문제 소지가 없도록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초음파검사자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초음파 검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방사선사에 의한 단독 초음파 검사가 논란이 된 바 있으며 한의사와의 영역 갈등도 민감한 부분이다.

양 의무이사는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면서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검사자의 자격을 정하는 것 등이 학회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더욱이 국가 암 검진 사업 등을 통해 초음파 관련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 그 요구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회 측은 교육 부문에 보다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9일까지 첫 인증의를 위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의학과, 내과, 외과 등 약 400여명의 의사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인증의제가 강행됨에 따라 향후 의학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접점 찾기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의학회는 해당 학회와의 별도 만남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같은 의견을 수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선거를 비롯 의학회가 과도기인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얼마나 빨리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 신양식 위원장은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서로 얘기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학회가 현재 과도기여서 이번 사안이 빠른 시일 내 착착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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