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재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상고는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해 5월부터 가격이 인하됐지만 법원이 복지부 고시를 취소 판결함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 최근 열린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영상장비 소송의 상징성을 감안, 상고를 통해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깨끗이 승복하는 대신 ‘수가인하 재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검사 건강보험 수가인하 고시를 다시금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7월 인하를 계획 중이다.
실제 복지부는 수가인하 재추진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갖고 인하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추진을 위해 취합한 영상장비 검사 자료들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지난해 인하 폭 보다 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재추진은 의료계에 적잖은 의미를 시사한다.
우선 복지부는 ‘한번 결정한 수가인하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행한다’는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비록 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의 절차상 문제로 법정공방에서 잇따라 패소, 고시의 효력을 상실했지만 절차만 보강한다면 문제될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패소로 인한 유사 사례들의 줄소송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시의 위력에 함부로 도전장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도 “고시의 효력을 상실했다면 문제를 보완해 재추진하면 된다”며 “승소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잖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정공방에서 지적됐던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영상장비 수가인하 재추진시에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4개 병원과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은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한 만큼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 소송 보다는 수가인하 재추진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소송 포기는 아직 장관 승인이 나지 않아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궁극적 목적인 수가인하 재추진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에 주력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