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한의사협회 우편투표로 회장 직접 선출
내달 4일 투표 시작 14일 당선인 확정
2013.02.26 18:41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가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 회장을 회원 직접투표로 뽑는다. 투표 방식은 우편으로 정해졌다. 하루 종일 환자 진료를 해야 하는 회원 특성 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평이다.


왜 직접투표 실시

 

한의협이 제41대 회장을 직접선거를 통해 뽑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접선거 정관이 긴급의안으로 상정, 의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직접선거는 그간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던 사안이다. 2005년 이후 꾸준히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됐고, 지난 집행부 모두 협회장 출마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번번이 총회 의결에서 실패하거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250여 명의 대의원 중 직접선거를 원하지 않는 의원이 꽤 있었던 것도 직선제 도입이 늦어진 이유다.

 

지난해 총회에서 직접선거가 의결된 것은 한의협이 한의계를 둘러싼 여러 갈등 상황에 대응할 때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직선제로 뽑힌 협회장은 기존 간선제로 뽑힌 대표에 비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 결집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한의계는 분열 조짐을 보여 왔다.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이 양의사들에게 간 것과 관련해 지도부를 불신한 100여 명의 한의사들이 협회 건물을 점거해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의 뜻으로 대표자를 뽑는 것은 한의협 내 갈등을 봉합하라는 요청인 셈이다.

 


직접투표 방법은 우편

 

직접선거 투표 방법은 우편으로 정해졌다. 기표소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지만 우편을 통한 투표가 단시간에 높은 참여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점됐다. 하루 종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회원들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투표는 내달 4일 한의협이 우편을 통해 전체 회원 중 54.5%에 이르는 선거권자 8862명에게 투표용지 및 선거공보를 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

 

회원은 투표를 한 후 이를 회신용 봉투에 담아 13일 오후 3시까지 협회에 도착할 수 있게 회신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됐다. 한의협은 회원이 보낸 투표용지에 그려진 바코드를 통해 회원 여부와 신원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4일 오전 9시 개표와 함께 당선인이 확정된다.

 

한윤승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시행착오와 선거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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