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4종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모두 검출됐고 두 가지 천연물신약에서는 둘 중 하나가 검출됐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5000만 국민이 1인당 7개씩의 발암물질을 약으로 섭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인재(人災)다”라고 힐난했다.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이미 여러 국회의원과 한의계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간의 조언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식약처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식약처가 되기 전 식약청의 고위직 60명 중 30명이 약사였다. 연구직으로 들어가 관리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천연물신약은 하나의 정부조직이 한 직능으로 완전히 장악됐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안전하다고만 얘기하며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과 팜피아의 보신만을 위해 행동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제약회사와 식약처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안일하다”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스티렌 제조회사인 동아제약이 “이 정도 발암물질은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스티렌 정은 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먹는 약이다. 발암물질을 먹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일 식약처에서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과 수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제대로 된 제조공정을 거쳤다면 없어져야 맞다. 식약처는 제조공정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는 발암신약으로 판명난 해당 의약품들을 즉각 회수 및 폐기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에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술한 천연물신약 관리 및 감독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와 감사원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