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법정으로 치달아
입원환자·보건노조 등, 9일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상대 소송 예고
2013.04.08 17:43 댓글쓰기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9일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자‧보호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등이 함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및 보호자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불법적으로 폐업시키는 행태를 중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같은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 이유의 허위성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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